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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누리집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내 자격 조건이 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업주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X 12개월 = 최대 720만 원(2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 원) 지급

 

-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 이내 퇴사 시 일체 지원 불가

 

- 6개월 이후 자진 퇴사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

 

2. 지원 한도

기준 인원의 50%(비수도권은 100%)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살펴보세요.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 매출요건 미달(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당 1,800만 원 미만)
  • 소비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재정지원기관
  • 간접고용(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부정수급 처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기업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만 15~34세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 지원 제외

  • 재학생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3개월 이상 프리랜서
  • 동일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로부터 재고용된 경우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간 해당 청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중 고용조정(회사사정,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누리집을 알아보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으로 이동하셔서,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구분 검색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지원 절차 : 누리집 참여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후 채용 통보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 지급 의뢰 > 지원금 지급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에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참여 신청 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누리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대상 신청방법(누리집)

 

오늘 포스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